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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사전투표 알려놓고 왜? 윤석열의 침묵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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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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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총장직 사퇴 후 첫 공식 석상에 섰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침묵했다.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사전투표소에 도착하기 약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10시6분쯤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장 인터뷰나 입장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11시4분쯤 투표소에 나타난 윤 전 총장은 향후 정치 행보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부인이 아닌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투표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만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요즘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다"고 짧게 답했다. 윤 총장의 자택은 서초구에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날 투표독려 등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날(1일) 윤 전 총장 측에서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사전투표 일정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일정을 공지할 때까지만 해도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며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라며 투표를 독려한 바 있다. 이날도 윤 전 총장은 사전투표를 마친 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도의 원론적 메시지를 내놓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 제58조2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윤 전 총장 측은 취재진이 투표소 앞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옮겨 답을 하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선거 시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이 카메라 앞에서 직접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본인도 아직은 그런(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날 일정 자체를 정치적 행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적 메시지는 언어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이라며 "공공연한 대권 주자인 윤 총장의 공개 일정은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함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된 정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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