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며 기소 판단을 위해 수사 후 공수처로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번 기소로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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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이규원·차규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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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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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1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두 사람의 주거지가 서울임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 직후 이 검사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수처에 전자공문 형태로 전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법으로 규정한 출국금지 절차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위법 정황을 알면서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는 수원지검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지 약 2개월 반만에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절차에 위법 정황이 있다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들여다보던 이 사건을 '수사팀 규모'를 이유로 밝히며 1월 13일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3월 초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각에서는 정권을 향한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기소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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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성윤 수사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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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과거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비행기로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다. 그러나 비행기 출발 약 10분을 앞둔 시점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는 김 전 차관이 조사 대상이지 수사 대상은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사건 번호를 활용해 법무부에 출국금지신청이 접수됐고, 결과적으로 승인이 났다.
일부 주요 피의자를 기소한 이 사건 수사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쓰인 내사사건 번호를 '동부지검이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같은해 6월 출국금지 절차의 위법성을 수사고자 했던 검찰 수사팀에 수사 무마 압력을 넣었다는 의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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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도 쥐고 있는 김학의 사건…향후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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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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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지검장 수사를 앞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3월초 검사 등이 피의자로 얽힌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다만 수사팀 구성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는데, 그러면서 '공소 제기 판단은 공수처가 할테니 수사 후 다시 사건을 보내라'는 취지도 전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초 이 요청이 법적 근거 없이 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사건을 보내지 않고 기소한 것이다.
공수처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 고위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행위의 위법성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연루된 공직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차 본부장 등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달 17일 이첩받은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유출 의혹도 검토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4월 중순쯤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재재이첩' 요구해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수원지검 사건을 이첩 요청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검찰이 이미 이 검사를 기소했고, 공수처 입장에서도 한 번 재이첩한 만큼 이 지검장 사건만 다시 보내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오히려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바람직하다고 한다. 현재 공수처가 쥔 사건이 수원지검 건의 관련 사건인 만큼 사안을 오래들여다 본 만큼 수원지검으로의 이첩이 낫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조사 대상이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이중 수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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