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결정하기 전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전화해 출국금지를 사실상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갈 거라는 말을 이광철 비서관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관련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차 본부장 측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검찰 조사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 보도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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