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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세계 금리 흐름

법정 최고 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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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고 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 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연 20%로 내려간다. 4월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 금리는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 금리가 소급 적용돼지 않는다. 단 저축은행의 경우 개정 표준 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도 내려간 최고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3호 (2021.04.07~2021.04.1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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