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놓고 ‘노사 장외격돌’
인상폭 놓고 치열한 접전 전망
5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재갑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심의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최임위가 산업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한 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가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폭을 비롯해, 업종별 차등화, 산입범위, 공익위원 교체 등 예년보다 쟁점이 더 많아 노사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노사는 다음달 임기가 종료되는 8명의 공익위원 인선을 놓고 먼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대립 구도에서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이 사실상 ‘심의의 키’를 쥐고 있다. 공익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을 누구로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폭을 놓고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데다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1%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 상태라며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등의 지급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차등화 주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매번 요청해왔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업종별 구분적용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올해 심의에서 상여급·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원점으로 돌리는 이른바 ‘산입범위 정상화’를 강력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던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요구하기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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