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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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를 연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 당시 차 본부장 측이 이 비서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청와대의 출국금지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차 본부장 측은 입장문을 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이 검사가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검찰 조사 과정에 있었던 내용과 관련한 일방적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는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해줬고, 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의 사건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의 진술을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파악했다는 얘기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맡았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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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새벽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이 난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차 본부장은 같은 날 오전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비서관과 관련한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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