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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에 대신증권 오너까지 중징계...초유의 '이중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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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오너가인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오너까지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뉴스핌

[로고=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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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신증권은 앞서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에서 나재철(현 금융투자협회장)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중징계는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돼 이전까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때문에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 CEO의 징계 내용은 알려졌으나 등기 이사(사장)의 징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나 전 대표가 이미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양 사장이 또다시 징계를 받는 것은 이중 징계이며 과도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양 사장이 라임 펀드 사태 당시 '등기 이사'였다는 이유에서 징계를 한 것인데, 대표이사가 아닌 단순 등기 이사에게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해 11월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 따라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후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만 남긴 상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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