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패 전담 재판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차 본부장 등의 사건을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일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기기로 재정 합의를 거쳤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지내던 시절 강원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꼽히기도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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