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북한인 3명은 한국으로 탈주할 계획을 세우고, 몽골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국경 100m 전쯤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월경 시도죄 등으로 1년8개월 씩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최근 출소했습니다.
부랴티야 공화국 내 인권운동가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탄압이 확실시된다며 정치적 망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 운동을 벌였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봐 이들의 한국행이 성사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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