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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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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의회, 내곡동 진상규명 행정사무감사 추진...오세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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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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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관련 내부 정부의 유출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후보는 "행정사무조사 같은 것으로 진실을 밝혔으면 선거 기간 동안 소모적인 시간 낭비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 오고 간 문서들이 전부 공개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보상 업무 추진과 관련 오세훈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매수됐고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 36억 50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모두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에 셀프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전임 이명박 시장 시절부터 추진돼 왔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자료 등에 비추어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 지정의 제안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서울시의 핵심평가지표(KPI)로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세훈 후보는 전임 이명박 시장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던 2005년 6월 문제의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데 입회하기도 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관련 내부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고 오세훈 후보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토지측량에 입회한 날은 6월 13일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 기밀정보 이용 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오세훈 후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의거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 동 조례 제5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론 이전 국민임대주택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겠습니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의 내부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는 한편 위법·부당한 일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특별위원회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2.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3. 서울시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적정성 및 제안 철회 경위

4.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5.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경위와 적정성

6.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7.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의 적정성

8.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2021년 4월 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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