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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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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사적 연락 금지"…서울시 '비서 매뉴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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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장 비서는 시장의 옷 매무새를 다음어줄 수 없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권고해 만든 매뉴얼 중 일부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되는 ‘시장의 사적 지시’를 제재하는 구조적 방안은 담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서울시 이행계획’을 지난 4일 공개했다. 이는 앞서 1월 인권위가 서울시에 요구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후속 조치를 담았다.

여기에는 비서가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사적 업무 유형을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연락, 문자메시지·사진·이모티콘 전송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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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시청 인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4·7 재보궐선거 관련 홍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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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입혀 주기와 옷매무새 다듬어 주기도 불가능하다. 근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일정관리 및 개인 행사 동행이 제한된다. 시장의 방문객 응대 시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

공적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도 금지된다. 근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일정관리 및 개인 행사 동행이 제한되고, 개인·가족 여행 교통·숙박예약 및 수행도 할 수 없다. 개인 논문 및 강의자료 작성·검토와 시장 개인·가족·지인을 위한 물품구매·대여, 시장 및 친인척 경조사 참석 수행도 할 수 없다. 사적 목적의 개인 심부름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상사나 타 직원으로부터의 부당 지시에 대한 대응책도 담았다. 비서가 직접 거절 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사담당관에게 신고하라고 제시했다.

서울시 측은 “비서실 내부 업무분장내용은 비서실 전 직원이 공유하고 당사자의 동의하에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서실 운용 관행도 개선했다. 서울시는 비서실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 성별·연령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사전검토하고 객관적인 면접평가표에 의해 면접을 진행해 선발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인사과가 후보자를 추천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사에게 지우는 의무는 별로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해당 매뉴얼은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만든건데, 시장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 비서가 하면 안되는 일만 적어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故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매뉴얼 6쪽 중) 관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1쪽이고 나머지는 비서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수칙에 대한 것이더라”며 “관리자가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시 측은 “비서의 금지 없무는 상급자도 시켜선 안 되는 일로 예를 들었다”며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할 때도 관리자에게 이같은 점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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