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김학의 수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놓고 진상 확인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LH수사 협력회의에서 악수하는 박범계 법무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1.03.10./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 확인 지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김학의 수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놓고 진상 확인에 들어갔다.
대검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 취지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를 놓고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말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규정은 2019년 제정됐으며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소 전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범계 장관은 전날 최근 일부 언론 보도한 청와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기획사정 의혹을 놓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보도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사건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었다.
leslie@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