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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원정 술자리' 차단…충청권서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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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제한 해제 뒤 만취운전 급증"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8일 밤 충청권에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세종·충북·충남경찰청은 경찰관 246명·순찰차 99대를 동원해 8일 밤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38곳에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차이로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하는 방식의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충청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5∼28일 2주간 충청권의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5건으로 이전 2주간(37.6건)보다 15.7% 증가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운전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3.4건으로 이전 2주간(1.6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충청권의 음주 측정 거부는 하루 평균 1.6건에서 2.2건으로 37.5%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별 음주운전을 상시 점검·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경찰청과 권역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월 15일 전후 충청권과 전국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 비교
[경찰청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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