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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양모, 정인이 떨어뜨린것 아냐…2회 이상 강하게 발로 밟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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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일 ‘정인이 사건’ 5차 공판서 주장

“목 강하게 조를때 나타나는 상처도”

“정서적 학대도 지속적으로 일어나”

헤럴드경제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한 시민이 정인 양의 초상화를 들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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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지난해 10월 당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 씨가 사건 당일 아이의 배를 맨발로 강하게 밟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나왔다. 정인이 시신을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교실 석좌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손으로만 때렸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 “유방 성형수술 등을 받은 상태라 팔 운동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신 재감정’ 교수 “‘유방 성형수술’ 양모, 팔 운동 불가”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공판에서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은 장간막이 찢어져 600㎖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인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려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아랫집 주민의 진술과 복부에 멍든 곳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맨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보면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또 정인이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 몸 곳곳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처 역시 폭행과 같은 '고의적인 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뒤통수 등에서 발생한 상처의 크기나 출혈 정도를 보면, 대부분 길고 딱딱한 물체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를 둔기로 때리거나,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흉터들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역시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유모차를 태운 상태에서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하거나, 아이의 목을 잡고 들어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두는 등의 행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이 사후 검찰 측 요구로 시신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한 이 교수의 의견서를 낭독했다. 이 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감정 결과)머리, 얼굴, 전신에 걸쳐 멍과 발생 시기가 다른 여러 골절이 발견된다"며 "넘어지는 등으로 손상되긴 어렵고 일부는 고의적이 아니라면 생기기 어려운 손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늑골 등 골절에서 심한 동통(몸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고통)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마땅한 치료 기록이 없다"며 "늑골 골절은 7번에 걸쳐 상당한 시기를 두고 이뤄졌는데 (정인양은)심호흡이나 가래침을 뱉거나 웃거나 울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부모가 정인이에게 생긴 신체적 이상을 알아챘음에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 교수는 "손으로만 때렸다"는 장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을지 모르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정인이 사망 당시)피의자가 유방 성형수술과 겨드랑이 부유물 제거수술을 받은 상태라 팔 운동에 제한을 받은 상태"라며 "힘이 빠져 아동을 떨어뜨릴 만큼 힘이 없다는 피해자가 팔로 타격은 불가능하고 발로 밟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檢, 양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재범 위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높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점점 심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도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 시민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돈을 모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옥외 광고를 지하철 등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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