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단독]정인이 양모 "어린이집·홀트에 사죄"…2차 반성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홀트 직원 증언하는 것 들은 양모

이들 모두 증언하다 오열하거나 흐느끼기도

변호인 "타인이 정인이 아껴줬다고 느낀 듯"

10차 공판서 검찰 "정인이, 2회 이상 밟힌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있다. 2021.04.07. yes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인이 사건'으로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입양모가 지난달 17일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해 어린이집과 홀트아동복지회(홀트) 등 주변인들에게 사과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1월11일과 8번째 공판이 열린 3월1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씨의 첫 번째 반성문에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된 장씨의 두 번째 반성문에는 첫 번째와 달리 이 사건과 관계된 주변인들에 대한 사죄도 담겼다.

장씨는 반성문에서 정인이의 입양과 사후관리를 맡은 홀트와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에게 "죄송하다"고 적었다고 한다.

변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미치고 한 게 미안하다거나 본인 행동으로 인해 홀트 등이 망가지는 것 등에 대해 (사죄한 것)"이라며 "첫번째 반성문에 있던 것에서 추가로 주변인들에 대해 죄송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2021.04.07. yes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장씨 공판에는 홀트나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선생님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공판에서 정인이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를 떨거나 심하게 흐느끼고 크게 울기도 했다.

지난 2월17일 진행된 장씨의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인이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 직원 B씨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해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 내내 눈물을 흘렸다.

B씨는 지난해 9월 전화로 정인이가 밥을 잘 안 먹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던 장씨가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며 오열했다.

그는 "보통은 아이가 한 끼만 먹지 못해도 부모는 병원을 데리고 가는데…"라며 "너무 마음이 많이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있던 장씨는 양손으로 이마나 머리를 쥐기도 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공판을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본인 생각에는 아이를 (자신이)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외에 많은 이들이 아껴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기 때문에 (정인이를) 못 보게 되고, 또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도 끼치게 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적은 것"이라고 했다.

홀트는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후 사후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홀트는 "정인이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 지난 6일에는 김호현 회장이 물러나기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7일 장씨 부부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검찰의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가 이뤄졌는데 정인이의 사망 전 장씨가 최소 2번 이상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의 분석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법의학자 분석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정인이는 입양 후 9개월 동안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고 웃지도 못햇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