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4만5천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파일 243개를 구매해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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