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판매 ‘우리·신한은행’ 3차 제재심 시작…‘최종 결정’에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사진=최신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은행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한차례 더 제재심을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한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우리은행에 집중해서 제재심을 진행한다. 징계 수위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경우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9일 예고된 만큼 그 이후 제재심이 추가로 열린 뒤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팔던 시절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 징계 이유와 우리·신한은행의 진술을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일단 우리은행 징계수위를 먼저 결정한 뒤 상황을 봐가며 오는 22일쯤 한차례 제재심을 더 열어 신한은행과 신한지주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쟁점이 사실상 같아 한번에 진행됐지만 이번 라임펀드 제재의 경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쟁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부당권유를 중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부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전에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경영진 중징계가 가능한 지를 두고 금감원과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이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삼아 조용병 회장에게 경징계를 통보한 것도 쟁점이다.

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이 실제 제재 수위 경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은행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제재수위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경우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제재수위는 오늘 결정 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회사의 사후수습과 피해구제 노력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제재심에 어느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