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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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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당시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8일 열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회장에게 문책 경고(상당)를 내리기로 했다. 당초 통보했던 직무 정지(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다.

조선비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금감원은 8일 제재심 결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인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9일 발표했다. 당시 부행장보에게는 정직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정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임원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은 징계안이 결론 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월 DLF 사태로 문책 경고 직후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회장 연임(임기 3년)에 성공한 바 있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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