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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제재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한단계 경감에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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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손태승 징계 수위 '문책경고'로 결정
피해 회복 노력 인정해 한 단계 경감... 중징계는 못 피해
한국일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2월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참석을 위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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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판매사였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권고했다. 1조 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첫 징계 판단이다.

제재심, 손 회장에 '문책경고'·우리은행 '업무 일부 정지' 권고


금감원 제재심은 8일 우리은행에 대한 3차 회의를 열고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에서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인정돼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기관 중징계가 결정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의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되려면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거쳐야 해 이번 제재심 권고가 최종 징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 회복 노력 인정됐지만… '부당권유'로 중징계


이날 3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우리은행 측이 부당권유 등 핵심 쟁점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며 부당권유를 중징계 사유로 내세웠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내부보고서 등을 작성해 라임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고, 손 회장 등 경영진에 보고가 됐음에도 펀드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은행은 펀드의 손실 위험성과 부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내부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만, 담당 부서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측정한 것에 불과할 뿐 부실 펀드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맞섰다. 또 해당 내용이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징계를 피할 순 없었지만 제재심 위원들은 그간 우리은행의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받아들여 손 회장의 징계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이 참작 사유로 추가됐다.

우리은행은 그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락했으며, 라임의 손해 미확정 펀드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권고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징계로 손 회장은 2년 연속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연임에 성공했고 현재는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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