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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30대가 훔친 차로 음주운전…차량 2대 들이받아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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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만취한 30대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쳐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롯가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쳐 타고 1.2㎞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몇 분 남짓 이어진 음주운전 동안 A씨는 신호 대기 중인 SUV 한 대와 학원버스를 연거푸 들이받았고, 이어 인도로 돌진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SUV 탑승자 2명과 학원버스 탑승자 4명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옆 도로 위에 누워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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