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7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재작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당시 심야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뒤 관련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방검찰청에 이규원 검사의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기소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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