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농단' 사건 담당 재판부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공모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재판부 기피(변경)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최근 임 전 차장에게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사합의36부와 재판부 구성원이 동일한 형사합의32부가 지난달 23일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른 판사들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이미 인정한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한다는 점에서 재판부 변경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확실치 않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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