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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차규근 공소장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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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본부장(왼쪽),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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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가 요구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본부장의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1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의원이 요청한 공소장에 대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취임 후 시작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을 자료 요청하자 간략히 요약된 ‘공소요지’ 형태로만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소장 공개는 노무현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국민 알 권리 신장과 투명한 수사과정 공개 차원에서 자리 잡은 관행이다. 추 전 장관이 공소장 공개 관행을 15년 만에 뒤바꾸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후 사흘 뒤 한 언론은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의 범죄 혐의가 기록된 공소장에는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반쪽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친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공소장 제출 제한해 왔는데, 특히 이번처럼 공소요지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며, 형평에 어긋난다”며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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