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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사법 농단' 임종헌 "김명수 이중 태도에 공정성 우려"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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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 "'반드시 진상규명' 발언 판사 누군지 밝혀야…사실조회 신청

'기피 해당 여부' 질문에 法 "신뢰 위한 것…다른 의도 없어" 해명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2020.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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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을 바라면서 겉으로는 전혀 찬성하지 않은 것처럼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김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그간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를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중형 선고를 하라고 의중을 비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차장이 신청한 사실조회는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판사 10명을 초청한 면담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한다"고 말한 판사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것이다.

앞서 2월 조선일보는 윤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연루자들은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임 전 부장판사 사표 관련 면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에 비춰 보도 내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의 그간 태도를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중형선고하라고 의중을 비쳤기 때문에 공정성 우려 해소를 위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피신청 기각이 확정된 바 있고 재판 공정성 확인 취지도 달성됐다"며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제기로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듣고 추후 결정해 양 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의 1심 유죄 판결이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 관계인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 사건 선고 직후 재판부 구성원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었지만 피고인(임종헌)과 변호인이 선고를 어떻게 여길지 고민했다"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소송 관계인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관련 사건을 판결했다고 해 이에 귀속돼 향후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오히려 향후 심리에서 당사자 주장을 경청해 판결이 잘못됐다면 참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밝히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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