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에서 모두 네 차례 공범으로 적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삼았다. /이덕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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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공정성 의심…대법에 사실조회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에서 네 차례 공범으로 적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삼았다. 임 전 차장 측은 2017년 10월 윤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이병세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선일보' 보도처럼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경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의견 청취 목적으로 면담 자리에 초청한 판사 10명이 누군지, 보도처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 판사는 누군지, 그 발언이 보존돼 있는지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2월 '[단독]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해야" 발언후 그 재판부로 갔다' 기사에서 윤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에 유죄 심증을 강하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0명을 초청해 면담했는데, 당시 민사단독 판사로서 참석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윤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6부 재판장으로서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게 됐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이러한 의혹을 들어 윤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최종 기각됐다. 당시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기피 사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조선일보 보도는 피고인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공정성 우려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불거진 '판사 사찰' 문건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법관 평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윤 부장판사를 놓고 "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다"라는 평이 적혔다.
또 이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도 들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판사 사표 관련 면담에서 민법상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속으로는 임 전 판사의 탄핵을 바라면서 겉으로 전혀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반응했다"며 "그동안 김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를 보면 이는 2019년 기피 신청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비슷한 이유로 신청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확정됐고,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 역시 달성됐다"며 "사실조회 신청에 기재된 사항은 새로운 의문 제기로 보이지 않고 사실 입증이나 양형 판단에 필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이병세 변호사(법무법인 TOP)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 판사는 누군지, 그 발언이 보존돼 있는지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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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 사건 판결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정리해 말해달라는 공판 준비 명령을 내렸다.
윤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도 함께 심리해왔다. 지난달 23일 재판부는 이들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에 대한 첫 유죄 판결로, 재판부는 기존 판례와 달리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가운데 △헌재 내부 정보 수집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개입 △통진당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관련 혐의에서 임 전 차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날 검사는 "관련 사건 판결 선고는 참고 판결에 불과하다"며 "본건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와 법리 의견으로 공방하고 재판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관련 사건 판결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측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관련 사건 판결문도 아직 본 적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관련 사건 판결을 선고한 뒤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든 상태였음에도 소송관계인이 생각하는 관련 사건 판결의 의미와 향후 심리 진행 방안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공판 준비 명령을 내렸을 뿐 다른 의미는 없었다"며 "재판은 소송관계인 신뢰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이 정한 법관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재판부 구성원 각자가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뿐"이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대법원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조회 신청과 별개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 사건의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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