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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만 유학생 사망케 한 '음주운전' 50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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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 유학생 쩡이린의 친구들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가해자 50대 운전자에 대한 1심 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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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논현동 인근에서 음주한 채로 차량을 몰다 당시 28살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다.

쩡씨의 부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족과 친구들은 지난 1월 강력처벌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쩡씨 부부는 딸의 한국 친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었는데, 해당 청원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A씨 측은 앞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지 변호사 통해 사죄하고 합의하려는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쩡씨 측 변호인은 “해당 편지를 읽는 것을 원치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며 “합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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