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2주 정도 기간을 제시하면서 출석이 가능한 날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 비서관 측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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