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靑비서관 출석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게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이에 허위 문서를 작성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켰고, 이 과정을 이 비서관에게 상세히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금을 방조·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이 검사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허위 공문서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김 전 차관 출국이 무산되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힌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