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소환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의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이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피의자 신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차 본부장에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 했다고 전해졌다. 이 검사에게는 "이미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으니 출국금지해야 한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검사는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출국금지를 위한 행정적 논의를 한 뒤 허위의 내용이 담긴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으며, 차 본부장은 다음날인 23일 이 검사의 불법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3월23일 0시쯤 이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휴대폰으로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는 김 전 차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였다고 한다.
또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을 담아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 내용이 언급됐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긴급출금 조치를 한 것이라 보고있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나 내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만 할 수 있는 긴급출금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 검사가 인지했을 것이란 논리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연결된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 내용이 청와대 보고자료에 반영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해당 보고서가 이 비서관과의 조율을 통해 수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향후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진다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에 관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시 선임행정관인 이 비서관의 단독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로 예상되는 청와대 수석비석관 인사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19~21일 대정부질문 일정과 맞물려 참모진 교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