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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법원 출석하며 취재진에 ‘손가락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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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답안 유출 증거 없다” 무죄 주장

한겨레

서울 수서경찰서가 2018년 11월12일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공개한 쌍둥이 딸의 시험지 깨알 메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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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미리 받아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쪽이 항소심에서 “답안 유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매 가운데 한 명은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가운뎃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손가락 욕’을 하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쌍둥이 현아무개(20)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쌍둥이 쪽은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받았다’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쌍둥이 쪽 변호인은 “아버지 현아무개씨의 답안 입수 및 유출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유출했는지 특정되지 않은 채로 (1심)재판이 진행됐다”며 “‘고사별, 과목별 답안유출이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고인들이 응시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사실인정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쌍둥이가 아버지와 공모해 정답을 빼돌려 시험을 치른 게 맞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날 쌍둥이 쪽은 ‘답안유출은 없었고 직접 문제를 풀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전문심리위원 신청 및 숙명여고에 사실조회 신청도 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란 재판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제도다. 쌍둥이 쪽은 “네 번의 정기고사, 3천개 가까이 되는 문제의 정답 번호가 유출됐다는 건데, 문제풀이를 보면 정답 번호가 유출된 건지 피고인이 문제를 푼 건지 알 수가 있다. 풀이과정이 필요한 수학에 국한해서라도 수학 교과과정을 다루는 분이 문제지를 봐달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학교에 대해선 △성적 우수 학생 중 쌍둥이처럼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한 이들의 분포도 △고사별 시험지 스캔 일정 두 가지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쌍둥이가 일부 문항에서 정답과 거리가 먼 ‘정정 전 정답’을 적어낸 점이 정답 유출 정황으로 꼽혔는데, 다른 성적 우수자 가운데 이들과 같은 답을 적어낸 사람이 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또한 답안지 스캔 일정을 확인해 금고 안에 실제 답안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숙명여고에 대한 사실조회는 받아들였지만, 전문심리위원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1학년 1학기 종합석차 121등,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가 2학년 1학기 때 각각 인문계·자연계 1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하면서 불거졌다. 내신 1등임에도 쌍둥이 자매의 모의고사 성적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 쌍둥이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이에 경찰 수사에서 쌍둥이가 시험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답 메모 등 유출 정황이 나타나면서 아버지 현씨와 두 딸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쌍둥이 가운데 동생은 법원에 출석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손가락 욕을 한 이유를 묻자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이는)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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