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 뉴스 하나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승진 심사를 받을 때, 군 복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인데, 갈등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에 2,30대 남성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으로 승진심사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의 차장급 진급대상은 '군 경력을 포함해 만 6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었습니다.
즉, 군대를 갔다온 남성은 같은해 입사한 여성보다 2년 정도 빨리 진급대상이 됐었는데, '군경력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김한빈 / 서울 서대문구
"성차별문제를 뒤로하고 근속 연수로 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는만큼 합당한 보상안이…."
김예림 / 서울 종로구
"공기업에서 하는거면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썼으니까 인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해당 공기업 내부에선 일부 남성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배 세대가 누린 군복무 혜택을 젊은 세대는 전혀 못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인사 고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앞으로는 좀 더 성과 중심으로 승진 체계나 보상 체계를 바꿔가는…."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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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 뉴스 하나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승진 심사를 받을 때, 군 복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인데, 갈등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에 2,30대 남성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으로 승진심사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