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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6월부터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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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수도권 등서 시행… 허위 신고땐 과태료 100만원

11월께 데이터 시범 공개… 과세 근거로 활용 가능성 커 우려도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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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정부는 임대소득 관련 통계 작성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11월께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결국 전월세 신고 정보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심교언 교수는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파악해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라며 “정부가 거래 정보를 국세청 정보와 취합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머잖은 미래에 이를 바탕으로 실제 증세에 나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월세 공급이 줄고 서민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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