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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NH농협은행,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과태료 6억원·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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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전산 조작 등 도덕적 해이도

여신심사도 소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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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서윤 기자 = NH농협은행이 펀드 투자 권유 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은행 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6억248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자 2명에게 감봉 3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고, 퇴직자 1명에겐 견책 상당, 또 다른 퇴직자 2명에겐 주의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이어 임직원 4명에게 견책(2명)과 주의(2명)를 내렸고, 또 다른 임직원 8명에게 과태료 6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증권신고 대상이 되는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 권유를 할 때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고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2017년 3월 15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펀드 125개의 집합투자증권 모집을 위해 4600명(6868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청약을 권유했다.

농협은행 WM연금부는 총 140개 펀드 판매를 위해 판매직원에게 설명자료를 제공하면서 해당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만기가 해당 펀드의 만기보다 늦게 도래한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펀드 만기일에 채권이 시장에서 매도되지 않을 경우 펀드 상환이 되지 않을 위험 사항 등을 빠트렸다. 2016년 7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17일 기간 중 고객들에게 해당 펀드 140개(4584건, 총 7192억원) 투자를 권유할 때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드러났다. 농협은행 직원 7명은 2016년 8월 2일부터 2018년 3월 6일 기간 중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어 전산 조작 당일 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된 이후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106건, 3억7000만원을 입금처리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 2명은 2017년 2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6건, 1630만원을 입금 처리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 과정에서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2명은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했다.

소홀한 여심심사도 문제였다. 농협은행 모 지점은 2017년 5월 임대사업자 A씨에게 운전자금용도로 개인사업자대출(어깨동무론) 수십억원을 내주면서, 대출금 중 일부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취급했다.

이외에도 대주주 특수관계인 2인에 대한 투자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했는데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나 공시하지 않았으며 선불카드 약관 제정 시 금융위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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