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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천 모텔서 의식 없이 발견된 2개월 딸… 친부 “화가 나서 던졌다”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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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아버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조선일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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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27)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우는 바람에 화가 나서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초 119에 신고할 당시엔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부딪혔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13일 0시 3분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 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경찰은 B양의 머리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양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B양의 오빠(2), B양과 함께 살다가 보증금 문제로 집 주인과 마찰을 빚고 나온 뒤 부평구 일대 모텔들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모텔에서 B양을 출산한 C씨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다. 그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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