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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전월세신고제 Q&A "과세나 표준임대료 도입 목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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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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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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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오는 6월1일 본격 도입하기 앞서 관련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 후 수집되는 임대차 정보는 오는 11월부터 공개된다”며 “임대차 신고제는 표준임대료나 과세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하는 국토부가 밝힌 주요 Q&A.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 해당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된다. 기타 판례를 보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고대상 및 지역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되고, 그 외 지역은 모두 신고대상 지역이다.

■신고는 어떻게 하게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면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등을 PDF 등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해 신고하는게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하다.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정부는 권장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적용은 언제부터 인가?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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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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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데이터 공개시점은 언제?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기간 준비가 필요하다.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을 거친 뒤 올해 11월경 시범공개를 추진하겠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가?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다.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된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닌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없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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