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젠팜과 인동첨단소재는 동의지정제도를 통해 이날 K-OTC시장 거래 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의지정제도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재무·유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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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의 거래는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첫 거래일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30∼500%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고 이후 가격제한폭은 전일 가중평균가격의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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