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5월 초 군수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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