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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임대차3법 ‘퍼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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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초과 계약

30일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헤럴드경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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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된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는 즉시 시행된 다른 제도와 달리 준비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가 신고 대상이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는 그 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따져 과태료 4만~100만원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19일부터는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 시범 운영을 한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확보된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당시 이 제도가 표준임대료 설정이나 임대 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며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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