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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실거주 임대수익 누리는 세대분리 평면 재조명…다주택 중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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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전용 84㎡C 기본형(통합형) 평면도 [사진 = 반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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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가족 아파트'로 불리는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누리지만, 1주택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1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1990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분임대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처음 도입했다. 당시에는 입주자들이 집주인과 자주 마주치는 사생활 노출 문제와 관리비 책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세대분리형 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사 규모가 커 입주자들의 동의 여건이 엄격했던 '배관 및 전기 설비 추가 설치' 등의 항목을 기존 '증축'에서 '대수선(건출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으로 수정 분류했다. 완화 전 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해당동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는 직접 거주하면서 아파트의 분리된 가구를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처럼 전세나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잇점이 부각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을 쪼개더라도 주택 수를 1개로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 적용도 피할 수 있고, 매매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감면된다.

일례로 동작구 흑성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세대분리형)의 원룸 전용 23㎡의 최근 월세 시세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00만원에 달한다. 인근의 '롯데캐슬 에듀포레' 세대분리형도 보증금 2000만원에 80만~100만원의 월세 시세가 형성돼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과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잘갖춰진 보안·안전설비도 선호하는 이유로 꼽힌다.

다만, 1인 가구 치고 비싼 임대료는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 1주택에 해당돼 한곳에 관리비가 나오기때문에 비용 책정과 관련된 부분 조율도 필요하다. 임차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차공간을 계획했다면, 주차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원룸과 오피스텔 등 대체상품 공급도 늘고 있다는 점도 임대인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도 분양 아파트에 세대분리형 평면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반도건설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택지지구 B-1블록에 공급한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4㎡C는 세대분리형과 세대통합형 중 택일할 수 있다. 한양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에서 선보인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도 전체 3200가구 중 전용 84㎡ 900여 가구를 세대구분형으로 짓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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