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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사업신고 수리 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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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수리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7년 11월에도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나주시는 이를 반려했다.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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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가동 들어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준공 이후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가동을 반대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도 꾸려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해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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