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지난해 4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함께 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한다는 이유로 폐쇄된 신천지 박물관 부지 안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 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폐쇄 처분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해 신천지가 관리하는 시설 414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재민 기자(epi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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