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5일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 모 씨가 항소를 취하해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 씨는 지난 2018년 김 씨 관련 기사에 '이혼도 함', 'ㅁㅊㄴ' 등 욕설을 연상케 하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어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어 씨는 "초성을 썼다고 해서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는데, 내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 황선영 기자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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