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오늘(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자수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며 "스스로 정기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채 전 대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풀려났습니다.
오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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