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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광양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지인특혜의혹' 사실과 달라...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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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방송사 지인토지에 주민자치센터건축의혹제기

광양시, 사실과 달라...허위사실,공무집행 방행 등 법적대응 예고

광양/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최근 정현복 시장 토지와 관련한 이해충돌보도에 이어 측근챙기기보도 등 일부 언론들의 의혹제기에 해명과 함께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5일 광양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두고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미 설치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지역주민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여론에 따라 건립이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시는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오는 12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상4층, 연면적4800㎡ 규모의 강의실, 교육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강당 등 190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한 방송사가 보도한 ‘측근 소유 토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짓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광양읍 입지선정위원회, 위치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심의, 예산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며 관련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특히 보도내용 중 “입지 선정 대상부지 중 특정인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마치 그 부지에 건립되도록 종용했다고 보도된 것은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한 편파왜곡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금액이 결정됐으며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산정될 수없고, 시에서 임의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건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건물철거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보상금액과는 별도로 사업비에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사업인 경우 사업구역내 건물과 토지 등의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추진과정 첫 단계로 건물철거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보도를 통해건물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무분별하게 고발하고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어떻게든 시정의 흠집을 내어보려는 이러한 행위는광양읍권 주민염원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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