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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발표한 남양유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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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식약처가 최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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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고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심포지엄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 이후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 불가리스 제품 품절사태가 벌어지고, 한때 남양유업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폭등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불가리스의 예방 효과 여부를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심포지엄 당일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방·치료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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