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내고,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항고가 기각됐을 때 대검찰청과 고등법원에 다시 한 번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살펴봐 달라는 불복 절차입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서울고검도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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