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모텔살이’ 2개월 딸 학대 혐의 친부 구속 “도주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생후 2개월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생후 2개월 딸 현재까지 의식 없어 ‘위중’
사기 혐의 수배 중 아내는 지난 6일 구속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명확하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쯤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양의 팔과 다리에서는 산소 부족 등으로 생기는 청색증, 코 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실수로 (아이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울어 화가 나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아들(2), B양과 함께 생활하던 중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마찰을 빚어 빌라에서 나와 모텔을 전전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던 아내 C씨는 지난 6일 구속돼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