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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가족끼리 성매매업소 3~4곳 운영...경찰, 불법 수익 62억 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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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끼리 수년간 성매매 업소 3~4곳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62억여원에 대해 경찰이 동결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수원역 부근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쯤 20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 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원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성매매특별법 상 강요 및 공갈혐의 등으로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장부 등을 확보하고 A씨 등의 불법 수익을 추적했다.

A씨 등이 실제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이들의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해 경찰은 추징금을 62억원으로 산정했다.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불법 수익이 동결된 건 이례적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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