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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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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 시사점' 주제로 열어...남북 모두 포함
한국일보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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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북한 인권 증진을 꾀하겠다며 청문회까지 개최했지만 동맹국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입법권을 비판하는 차원이어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이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청문회 제목은 ‘한국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었다. 청문회는 북한 인권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인권위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청문회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라고 규정해 북한은 물론 한국 정부의 법 제정도 비판할 것임을 예고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북한 인권 상황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비판적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이 패널로 출석했다. 특히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 민주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해온 전수미 변호사도 패널에 추가됐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안전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해온 북한 접경지역 주민은 증인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청문회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의 정보 접근권 등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이지만 법안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압박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자리할 수도 있는 얘기다. 랜토스 인권위가 한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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