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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조현미의 생활경제법률] 내일부터 도심 도로 제한속도 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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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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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내일(17일)부터 운전할 땐 속도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도시 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기 때문이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를 운전하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도시부란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를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다만 원활한 교통 흐름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60㎞를 허용합니다.

주택가나 학교 앞 스쿨존은 시속 30㎞로 한층 더 제한합니다. 도로 규모가 작은 데다 차량 소통보다 아이들이나 주민의 보행 안전이 먼저인 도로여서죠.

현재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80㎞입니다. 이면도로도 시속 30㎞로 제한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아니면 40~50㎞ 등으로 제각각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게 아닙니다. 1970년대 유럽 등에서 시작한 이 제도는 우리나라도 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곳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OECD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에 여러 차례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죠.

정부는 2016년 행안부·국토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계 인사로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꾸려 본격적인 도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2018년 서울특별시 사대문 안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도 검토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줄고, 서울 사대문 안에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1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면 시행 지역을 점차 넓혀 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한 부산에선 2020년 한해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수는 전년보다 33.8%나 줄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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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낮춰도 우려할만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주행실험을 한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차량 소통에도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 12개 도시에서 평균 구간거리(13.4㎞)를 운전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봤더니 시속 60㎞ 때는 42분, 50㎞는 44분으로 2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택시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5월 부산에서 평균 택시 주행거리(8.45㎞)를 비교한 결과 각각 9666원, 9772원으로 비슷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년 전 법적 정비도 마쳤습니다. 2019년 4월 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개정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시속 80㎞를 넘겨 달리면 벌금 30만원에 벌점 80점, 100㎞ 이상이면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을 부과합니다. 특히 100㎞ 이상으로 속도를 냈다 3번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성숙된 인식으로 변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 달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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